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화상 통신을 통해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목차
◎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인
◎ 비대면 진료 순서
◎ 비대면 진료 시 유의 사항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인
1.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의권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 질환자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30일 이내
2. 거주지 주변에 의료 기관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 섬·벽지 거주자
3.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경우
4.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환자가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을 의료 기관이 없는 경우
구 분 | 확인 주체 | |
환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의료기관 (환자 진료 전 확인) |
|
섬·벽지 거주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섬·벽지 지역인지 확인 | 수진자조회 시스템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서류확인 불필요) |
65세이상 장이요양등급자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확인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확인 | |
감염병 확진 환자 |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 내용을 의료기관에 제시 |
환자가 제시한 내용 확인 후 진료기록부 기록 |
18세 미만 소아 (휴일 · 야간 시간대) |
주민등록상 연령, 진료시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시간 확인 |
● 의료기간의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신청
● 의료기관의 진료 방문 경험이 없다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의료기관에 신청
비대면 진료 이용 방법
1. 비대면 진료 신청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일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신청
●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의료 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사전에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인지 확인
2. 사전 문진
● 환자 : 서명, 주민등록번호, 대상환자 관련 정보, 건강상태, 진료 희망 사유 등을 정확히 전달
● 의료기관 : 환자 본인여부, 대상환자 여부, 내원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료 접수
3. 비대면 진료 실시
● 의사 :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므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 후 진찰
● 환자 :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모두 제공
4. 처방전 발급, 전송
● 의사 : 진료 후 처방전 발급(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품은 처방할 수 없음)
● 환자 :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지정,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 협의 결정
● 의료기관 :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처방전 방문 수령의 경우 본인만 가능)
5. 비대면 조제, 의약품 전달
● 약사
· 환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조제가능 여부를 확인, 의약품 수령방식 등을 협의 결정
· 의약품 조제 후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
·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 수령이 원칙, 재택수령의 경우 섬 ·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 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만 가능)
비대면 진료 시 유의 사항
●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 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 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본인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 기관을 우선 고려합니다.
●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 기관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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