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비대면 진료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야간, 휴일에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합니다. 바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하며 비대면 진료 범위가 확대돼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오후 6시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야간, 공휴일. 이전에는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는 이 시간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많은 지역 병원이 문을 닫는 휴일과 야간에 제한된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 내 '동일 질환'으로만 제한됐으나, 이제는 최근 6개월 이내 방문한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 이내에 방문해야 했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와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여야 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정 사항
기 존 | 개 선 | |
비대면 진료 기준 | · 방문했던 병원, 같은 질환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 그외 질환 30일 이내 |
· 질환 종류 상관 없음 · 6개월이내 방문한 병원 |
휴일 ·야간(평일 저녁 6시 이후) | · 대면 진료 경험자 · 18세 미만 소아 상담만 가능 |
· 모든 연령대 환자 ·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
처방 불가 | · 마약류, 오 · 남용 우려 의약품 | · 마약류, 오 · 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피임약 |
처방전 수령 | · 환자가 원본 다운로드 가능 | · 병원에서 약국 전송 원칙 |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확대 대상에는 '응급의료취약지역'이 포함돼 전국 시·군·구의 39.2%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가능한 지역을 넓힌 움직임은 응급 의료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에서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대에는 부작용 우려와 오 ·남용 방지를 위해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규제도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은 환자가 다운로드하는 대신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여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분과위 회의를 앞두고 조기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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