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환급 꿀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서류를 할 때 남편과 아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과 소득·세액 공제 조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 공제
※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1. 기본공제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 (예시) 남편과 아내 모두 총 급여액(연봉)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 가족 1인당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제 대상에 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
-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 부부가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적발돼 세금 부과
2.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
3.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을 공제
-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추가공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1.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
-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
●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을 경우
- 비용을 남편이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은 50만 원
- 의료비를 아내가 냈다면 공제액은 80만 원
2. 교육비 세액 공제
- 교육을 받는 본인이 지출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
- 1년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신용·체크·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
- 지출 금액의 15~30%를 200만~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 남편과 아내 모두 각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 (예시)
- 남편과 아내의 총 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사용
-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 한도(200만~300만 원)를 먼저 채운다
-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 세액 공제
- 정당·종교 단체·우리 사주조합 등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진행
● 국세청 맞벌이 부부의 복잡한 연말정산을 도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진행
해당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계산해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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