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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 꿀팁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by 클라란스 2024. 1. 9.

직장인이라면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환급 꿀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맞벌이근로자 절세 방법 바로가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서류를 할 때 남편과 아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과 소득·세액 공제 조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 공제 

 

※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1. 기본공제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예시) 남편과 아내 모두 총 급여액(연봉)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 가족 1인당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제 대상에 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
-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부부가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적발돼 세금 부과

 

2.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

3.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을 공제

-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추가공제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1.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
-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을 경우
- 비용을 남편이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은 50만 원
- 의료비를 아내가 냈다면 공제액은 80만 원

 

2. 교육비 세액 공제

 

- 교육을 받는 본인이 지출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
- 1년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신용·체크·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

- 지출 금액의 15~30%를 200만~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 남편과 아내 모두 각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예시) 
- 남편과 아내의 총 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사용
-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 한도(200만~300만 원)를 먼저 채운다
-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 세액 공제

 

- 정당·종교 단체·우리 사주조합 등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진행

 

국세청 맞벌이 부부의 복잡한 연말정산을 도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진행

해당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계산해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 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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