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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클라란스 2023. 11. 23.

2024년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제일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용하시어 연말정산할 때 세금 돌려받아보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25%인 12,500,000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0,000원이라면 25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에 따라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

 

●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

(연봉이 4,000만 원이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 한도 : 연봉 7,0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초과는 최대 250만 원

● 소득공제율표 :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  사용금액의 30%(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유의할 점 

 

● 부양가족이 있을 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금, 공과금, 신차구매, 면세점이용, 해외여행, 리스비용, 통신비, 인터넷사용료 제외입니다.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자녀 학원비는 소득공제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개편된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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