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전략' 발표와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여 2028년에는 전용면허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 추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1 ~ 3 단계 구분 총 28개 세부과제 추진)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1~ 3단계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 (1 ~ 3 단계 구분 총 28개 세부과제 추진)
● 1단계 (2023년 ~ 2025년) :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하가 대응하는 레벨 3 차량 출시
● 2단계 (2026년 ~ 2027년) :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4 버스, 셔틀 상용화
● 3단계 (2028년 ~ ) : 레벨 4 승용차 상용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세부과제
●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다룬 과목 추가
● 2024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추가
● 2024년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
● 2024년 자율 주행 교통사고 발생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한 운행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2025년 안전운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 구축
- 무인자율주행차 운행 대비
● 2025년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규제 대상과 방법 정비
● 2026년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된 제조사, 운영자, 운전자 등 형사책임 기준 정립
● 2027년 도로교통법등 법규 준수능력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2027년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의 통행안전 관리 계획
● 2027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
● 2028년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
● 2028년부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안전 관리 계획
● 2028년 이후에는 전국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전파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목표
경찰청은 이 야심 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자율주행차 운행안전법'(가칭) 도입을 준비 중이며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도로교통 정책 등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개발 노력을 확대하는 임무를 맡은 전담 조직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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