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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클라란스 2023. 12. 28.

자동차 소유자라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2024년에는 5%의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은

 

● 매년 6월,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

● 연 2회 분할 납부를 한 번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연납 선택 시 5% 정도의 세액 감면
● 일시불 납부 어렵다면 카드 할부 결제 가능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4년
- 1월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75%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 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세 가지)

 

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이용

- 홈페이지 메인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 신청 바로가기

 

 

2. 전화 신청
 - 1899-0314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
3. 직접 방문
- 거주지 인근 주민자치센터 방문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전화 ARS 1899-0314 이용하여 납부
● 주민자치센터 직접 방문 납부

납부 수단 : 현금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 가능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 자동차세는 차량의 구입 시기, 배기량, 용도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 차종구분, 차량용도 선택
 → 세액미리계산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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