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연금 계좌,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중에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연금 계좌 세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꼭 13월의 보너스로 행복하세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세제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을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
연금계좌 세제 혜택 꿀팁 (개인형 퇴직연금)
● 올해부터는 한도가 연간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제율 연소득 5,500만 원 미만은 16.5%, 그 이상은 13.2%로 책정
-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IRP 계좌에 900만 원을 예치하면 연말정산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약 148만 5000원(900만 원 x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한도 700만 원(약 1155만 원)에 비해 33만 원의 추가 혜택이 됩니다.
● 만료된 개인자산관리계좌(ISA)를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 공제한도는 1200만 원으로 늘어나 198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시 중요점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가입자에게 직접 운용지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립금 중 최소 30%를 원리금보장상품에 배정하고, 수익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는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투자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성으로 단기 이익보다 꾸준한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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