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하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나 현지에서 쇼핑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 한도 금액과 세관신고 물품 그리고 종이 세관신고서가 아닌 간편한 모바일앱을 통한 '여행자 세관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품목별 면세 한도와 범위
2. 검역대상 품목
3. 세관 신고 방법
- 종이 신고서
- 모바일(App) 세관 신고
4. 관세 납부 방법
품목별 면세 한도
● 면세 범위
품목 | 용량 및 수량 | 가격 |
술 | 2병, 합산 2L이하 | 합계액 400$ 이하 |
담배 | 궐련형 : 200개비(10갑) 시가 : 50개비 액상 : 20ml (니코틴 함량 1% 반입제한 ≫ 한 종류만 선택 가능 |
제한 없음 |
향수 | 합산 60ml 이내, 수량 무관 | 제한 없음 |
일반물품 | 제한 없음 | 합계액 800$ 이하 ≫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 총 40kg, 총금액 10만원이하 |
● 해당 품목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를 통하여 초과되는 세금을 납부
● 자진신고 시 혜택
-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신 신고를 하면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정도의 금액 경감
-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되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40% 정도의 가산세 추가로 징수
※ 미화 800 $가 초과되지 않으면 세관신고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검역대상 품목
● 동물 축산물
- 동물 또는 축산물을 휴대하는 경우 : 출발국가의 '검역증명서' 필요
- 축산물 : 소고기, 돼지고시, 양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녹용, 뼈, 알, 우유, 치즈, 버터 등
※ 검역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식물
- 살아있는 식물인 화훼, 목재, 한약재, 과일, 채소, 농임산물 등 반드시 검역
- 재식용 식물 (구근, 종자, 묘목) : 해당국가의 '식물검역증' 제출
※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로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
● 수산물
- 냉동이나 냉장된 전복류, 어패류, 새우류, 갑각류, 살아있는 어류 등도 반드시 검역
- 전염병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는 수산물 : 해당국가의 '검역증명서' 제출
세관 신고 방법
1. 종이 신고서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작성한 '세관신고서' 가지고 '신고 있음' 통로 이용하여 세관 검사
-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
- 자진신고 시 세금의 30% 감면
2. 모바일(App) 세관신고
- 면세 범위 800 $를 초과하는 물품, 외화 (1만 $ 초과) 등 신고 대상 물품 신고 제도
- 간편하게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빠르게 공항 이동
● 모바일앱 '여행자 세관신고'
< 모바일앱 세관신고 시 진행 순서>
①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②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
③ 세관 신고 완료
관세 납부 방법
● 관세 납부 방법
납부 종류 | 납부 방법 |
직접 납부 | 부과된 세금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
현금카드 납부 (입국장에서만 가능) |
입국장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서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100만 원 한도) |
가상계좌 입금 |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농협) 폰뱅킹, 인터넷뱅킹 가능 |
무인수납기 카드 납부 |
인천공항 입국장 및 공항 휴대품과내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카드 납부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
http://cardrotax.kr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재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함께 보면 좋은 글
● 대한항공 국제선 무료수하물 크기, 무게 총정리(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제한물품)
● 아시아나 무료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규정과 초과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