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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 총정리(모바일 세관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클라란스 2024. 2. 20.

해외 여행하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나 현지에서 쇼핑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 한도 금액과 세관신고 물품 그리고 종이 세관신고서가 아닌 간편한 모바일앱을 통한 '여행자 세관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품목별 면세 한도와 범위

   2. 검역대상 품목

   3. 세관 신고 방법

      - 종이 신고서

      - 모바일(App) 세관 신고

  4. 관세 납부 방법

                                                                         

 

 

 

품목별 면세 한도

 

● 면세 범위

품목 용량 및 수량 가격
 2병, 합산 2L이하 합계액 400$ 이하
담배  궐련형 : 200개비(10갑)
 시가 : 50개비
 액상 : 20ml (니코틴 함량 1% 반입제한
≫ 한 종류만 선택 가능
제한 없음
향수  합산 60ml 이내, 수량 무관 제한 없음
일반물품  제한 없음 합계액 800$ 이하
≫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 총 40kg, 총금액 10만원이하

 

● 해당 품목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를 통하여 초과되는 세금을 납부

● 자진신고 시 혜택

-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신 신고를 하면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정도의 금액 경감

-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되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40% 정도의 가산세 추가로 징수 

※ 미화 800 $가 초과되지 않으면 세관신고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품목별 면세 한도
품목별 면세 한도

 

검역대상 품목

 

● 동물 축산물

- 동물 또는 축산물을 휴대하는 경우 : 출발국가의 '검역증명서' 필요

- 축산물 : 소고기, 돼지고시, 양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녹용, 뼈, 알, 우유, 치즈, 버터 등

※ 검역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식물

- 살아있는 식물인 화훼, 목재, 한약재, 과일, 채소, 농임산물 등 반드시 검역

- 재식용 식물 (구근, 종자, 묘목) : 해당국가의 '식물검역증' 제출 

※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로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

 

● 수산물

- 냉동이나 냉장된 전복류,  어패류, 새우류, 갑각류, 살아있는 어류 등도 반드시 검역

- 전염병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는 수산물 : 해당국가의 '검역증명서' 제출

 

해외여행시 검역대상 물품
해외여행시 검역대상 물품

 

세관 신고 방법

 

1.  종이 신고서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작성한 '세관신고서' 가지고 '신고 있음' 통로 이용하여 세관 검사

-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

- 자진신고 시 세금의 30% 감면

 

2. 모바일(App) 세관신고

- 면세 범위 800 $를 초과하는 물품, 외화 (1만 $ 초과) 등 신고 대상 물품 신고 제도

- 간편하게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빠르게 공항 이동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안드로이드) 다운로드하기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아이폰) 다운로드하기

 

 

여행자 세관신고 앱
여행자 세관신고 앱

 

● 모바일앱  '여행자 세관신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 화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 화면

 

< 모바일앱 세관신고 시 진행 순서>

①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②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

③ 세관 신고 완료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사용방법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사용방법

 

관세 납부 방법

 

● 관세 납부 방법

납부 종류 납부 방법
직접 납부  부과된 세금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현금카드 납부
(입국장에서만 가능)
입국장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서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100만 원 한도)
가상계좌 입금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농협)
폰뱅킹, 인터넷뱅킹 가능
무인수납기
카드 납부
인천공항 입국장 및 공항 휴대품과내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카드 납부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http://cardrotax.kr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재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해외여행 입국시 세관신고
해외여행 입국시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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