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방법 신규 발급 시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클릭
※ 병역의 의무자의 여권발급 바로가기 클릭
여권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여권 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 직접 방문)
여권의 종류 및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소요일과 여권 수령
● 발급 소요일 : 접수일 포함 4일~ 8일 (토일 공휴일 제외)
● 여권 수령
- 본인 : 신분증과 접수증
- 대리인 : 신분증(대리수령인 및 여권신청자), 접수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