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제일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용하시어 연말정산할 때 세금 돌려받아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25%인 12,500,000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0,000원이라면 25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에 따라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
●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
(연봉이 4,000만 원이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 한도 : 연봉 7,0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초과는 최대 250만 원
● 소득공제율표 :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 | 사용금액의 30%(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유의할 점
● 부양가족이 있을 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금, 공과금, 신차구매, 면세점이용, 해외여행, 리스비용, 통신비, 인터넷사용료 제외입니다.
●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자녀 학원비는 소득공제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