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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편된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by 클라란스 2023. 11. 6.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2024년 2월 말까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 항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년 연말정산부터는 다양한 공제가 추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이전에 받았던 공제금액 등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의 세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확인하고, 세금 절약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하고, 연금 저축 및 교육비와 같은 공제 항목의 추가 가능 금액 및 요건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10월 이후의 저축 및 지출 전략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페이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며, 추가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한도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1)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중 15% (1천만 원 초과 시 30%)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상향

 

1. 영화 관람료 문화비 포함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람료를 사용한 경우, 이 비용은 문화비로 간주되며, 연간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의 상향 조정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 대중교통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지출한 비용의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항목마다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총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변경된 공제 한도
변경된 공제 한도

 

 

연금 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상향

 

1.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어, 이제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 확대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공제의 일환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제 이 비용들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어, 이제 4억 원까지의 주택에서 월세 세입자는 15%~ 17%까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억 원까지의 주택이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므로 주택 기준시가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감면 금액이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1.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4800만 원을 버는 근로자는 지난해에는 24%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에는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안내제도 신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연 4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공제와 같은 일부 제도는 각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올해 연만정산 일정
올해의 연만정산 일정